Travel Terms

여행약관

시행일: 2026년 7월 22일

본 여행약관은 호주 및 뉴질랜드 현지 여행업 표준약관(Liability & Responsibility)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여행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정합니다.

제1조적용 범위

본 약관은 Hotel & Tour Consulting(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호주·뉴질랜드 맞춤투어, 당일투어, 패키지 및 부가 서비스 예약에 적용됩니다. 예약 확정 시점부터 여행 종료 시점까지 회사와 고객(이하 '여행자') 사이에 본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2조여행자의 책임과 의무

  • 여행자는 유효한 여권, 비자, 예방접종 증명 등 입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본인 책임하에 준비해야 합니다.
  • 여행자는 본인의 건강 상태가 여행에 적합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필요 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 여행자는 현지 법률·관습을 준수하고, 가이드·운전자의 안전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 여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3조위험 승인 (Assumption of Risk)

여행자는 여행 및 액티비티(트레킹·스카이다이빙·번지·래프팅·빙하 탐험·수상 액티비티 등)에 내재된 위험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이를 수용합니다.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사망·재산 손실 등의 위험은 여행자 본인이 부담하며, 회사는 여행자가 이러한 위험을 자발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행자는 호주·뉴질랜드 현지의 도로·의료·통신 인프라가 본국과 다를 수 있으며, 오지·원주민 보호구역 등 의료 접근성이 제한된 지역을 방문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제4조제3자 공급자에 대한 책임 한정

회사는 항공사·호텔·렌터카·현지투어 운영사·액티비티 제공자 등 제3자 공급자(Third-party Suppliers)를 대행하여 예약을 진행하며, 이들의 서비스·제품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공급자의 약관과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회사는 제3자 공급자의 행위·부작위·서비스 품질·안전 관리에 대하여 직접 책임지지 않으며, 여행 중 발생한 클레임은 해당 공급자에게 직접 제기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여행자의 클레임 해결을 위한 합리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5조책임의 한정 (Limitation of Liability)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임직원·독립 계약자·공급자 및 회사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모든 자는 여행 중 발생한 재산·신체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원인(계약·불법행위·법정의무 위반 등)으로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여행 중 사고·부상·지연·서비스 중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 회사의 책임은 고객이 회사에 지불한 여행비 한도 내로 제한됩니다.
  • 간접 손해·영업 손실·기회 손실·정신적 손해 등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부 책임 소재

a) 액티비티 사고: 각종 액티비티로 인한 모든 사고의 책임은 고객 개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액티비티를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안내사항을 끝까지 들으시고 주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뉴질랜드 당국의 ACC제도에 의하여 진단비를 제외한 모든 치료비가 무료로 처리됩니다.

b) 교통사고: 이동하는 도중 사고나는 모든 교통사고는, 직접 운전하는 가이드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이동하는 차량 내부에서는 반드시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시고, 안전운전을 위하여 이동하는 도중에 30분 정도는 휴식을 갖을 수 있습니다.

c) 여행자보험: 뉴질랜드로 입국하시기 전, 반드시 한국에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6조여행자 보험 (Travel Insurance)

회사는 모든 여행자에게 여행자 보험 가입을 강력히 권장하며, 여행자는 보험 가입 여부를 본인이 결정합니다. 회사는 보험 가입을 권장했음을 증명하며, 여행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여행자에게 있습니다.

제7조불가항력 (Force Majeure)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전쟁·내란·테러·파업·자연재해(홍수·산불·지진·산사태·도로 통제 포함)·악천후·정부 조치(국경 통제·비상사태 선포 등)·전염병·팬데믹—로 인해 일정 변경·중단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예약금·항공비 및 제3자 공급자의 회수 불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제8조일정 변경 및 대체 서비스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일정 구성 요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동급 이상의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여행자는 변경된 일정이 본 약관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제9조준거법 및 관할 (Governing Law)

본 약관은 뉴질랜드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여행 목적지가 호주인 경우 호주 관련 주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분쟁 발생 시 회사의 소재지 관할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0조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호주·뉴질랜드 현지 법률 및 관례에 따르며, 회사는 법률 변경 또는 운영 정책에 따라 본 약관을 사전 공지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